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누가
- 만 19~45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거창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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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지원대상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지원대상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처
- 인구교육과/055-940-8818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16조의2,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7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