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2월쯤 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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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189-1856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