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도 화성시현물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누가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2월쯤 신청
담당
경기도 화성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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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189-1856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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