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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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문의처
- 축산과/031-5189-661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