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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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문의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