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누가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전화문의) 02-2135-9453
(팩 스) 070-4758-8556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공통서류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상해사망장례비
공통서류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문의처
- DB손해보험/02-2135-9453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