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경기도 화성시현금(보험)

화성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얼마나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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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전화문의) 02-2135-9453

(팩 스) 070-4758-8556

(이 메 일) a18997751@hanmail.net

장례비 원본 서류 접수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빌딩 19층, 1902호 화성시민안전보험 담당자 앞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초진의무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사고 상황 기재)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공통서류

진료비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카드영수증 불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상해사망장례비

공통서류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망인 기준)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문의처

  • DB손해보험/02-2135-9453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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