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저소득주민들의 영세행위, 거주지 등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화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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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용 도
행상/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체납 관리비, 보험료, 생활비,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 융자종류
주거융자금
융자금액 : 2천만원
용 도 :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반융자금
융자금액 : 1천만원
용 도 :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관련 생계자금
4.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거치기간 무이자, 이자 연1%, 연체이자 5%)
5.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 마감)
6.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문의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031-5189-3074
근거 법령
-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300000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