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누가
- 질병·질환 / 경기도 광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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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4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