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계룡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담당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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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문의처
- 사회복지과/042-840-2324
근거 법령
-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8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