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양주시현물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경기도 양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단가 : 10만원/톤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2월
담당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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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지원단가 : 10만원/톤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축산과/031-8082-7285

근거 법령

  • 축산법

정보 수정일 2026.08.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9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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