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구호 지원
노숙인에게 구호비, 의료비 등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기도 포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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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숙인 구호비 :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 숙식비 지원
예산 범위 내 지원
노숙인 의료비 :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예산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38-2217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