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포천시의 19~49세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50%를 8개월간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포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 담당
- 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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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자 서약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해당자)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문의처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1.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0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