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여성 / 구직자·실업자 /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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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신청기간 : 상시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문의처 문의 후 방문)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 : 지원금신청서
대리 신청 : 해당없음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급여 명세서, 급여 송금내역서, 정규직 전환 내용의 근로 계약서(기업에서 새일센터에 제출)
문의처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
-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
- 여성가족과/055-225-3839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