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사회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필요한 서류
ㅇ 진단서
ㅇ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등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225-3813
근거 법령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7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