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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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지원 내용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
필요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
-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900000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