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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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정부24)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귀화증서 사본
3. 통장사본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87-2589
근거 법령
-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