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9~64세 / 남성 / 직장인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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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고용24 발급), 통장사본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가족복지과/031-887-2592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