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 여주시현금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누가
만 1~5세 / 다자녀 가구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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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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