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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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
문의처
-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