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 누가
- 만 7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기도 여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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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정부24
필요한 서류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0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