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최대 2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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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1인 최대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필요한 서류
1차신청(교육신청 후) :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 수강신청 증빙자료, 훈련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2차신청(교육수료 후) : 신청서, 수료확인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71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