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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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소득 기준 :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1인 최대 2회(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문의처
- 관할보건소/02-12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