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현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얼마나
'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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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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