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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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21~'23년 출산 : 100만원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02-12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11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