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광역시현금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누가
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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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녀교통비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ž고등 자녀

월동대책비 지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888-317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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