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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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녀교통비 지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월동대책비 지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1-888-317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