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부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로 문의.
필요한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문의처
- 중구보건소 /051-600-4783
- 서구보건소/051-240-4876
- 동구보건소/051-440-6524
- 영도구보건소/051-419-4915
- 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
- 동래구보건소/051-550-6771
- 금정구보건소/051-519-5064
- 강서구보건소/051-970-3425
- 연제구보건소/051-665-4796
- 수영구보건소/051-610-5604
- 사상구보건소/051-310-4817
- 기장군보건소/051-709-2922
- 남구보건소/051-607-6495
- 북구보건소/051-309-7031
- 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
- 사하구보건소/051-220-5761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600000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