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광역시현금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매년 10-11월경
담당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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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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