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대구광역시현금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담당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https://www.gov.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문의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
  •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 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
  •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
  •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
  •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
  •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
  •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8

정보 수정일 2026.09.2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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