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대구광역시기타(교육)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학비 지원

누가
만 18~44세 / 다문화가족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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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신입, 편입, 재학중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가족센터

기타: 우편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1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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