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학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다문화가족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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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신입, 편입, 재학중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가족센터
기타: 우편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1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7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