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문의처
-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
-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7.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