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행복씨앗통장)
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
- 누가
- 만 16~39세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기간별도(매년 공고문에 표기)
- 담당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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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2-440-2968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