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주 1회, 회당 4.5만원 이내, 연간 135만원 이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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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중위소득 120%이하 한부모가족으로 아래요건 모두 충족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한부모가 경제활동 또는 학업중이거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일부지원
주 1회, 회당 4.5만원 이내, 연간 13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우편,팩스
문의 : 남구가족센터(070-4204-6314)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 증빙서류(택1):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소득증빙서류(택1):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 3개월분)
경제/학업, 질병/장애(택1):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강증, 진단서, 장애복지카드 등
문의처
- 광주남구가족센터/070-4204-631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3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