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급식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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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및 대상자선정을 요구하는 증빙자료
담당자가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가능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동청소년과/062-410-641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5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