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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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민주보훈과/062-613-2062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