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등 지원
- 누가
- 만 80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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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서 등
문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062-120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