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 누가
-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신규계약: (상) 1월 (하) 7월 -모집완료 / 갱신계약: 3,5,7,9,11월 1일~10일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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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를 둔 19세 ~ 39세, ② 무주택자, ③ 연소득 기준* 충족자
연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7천만 원 이하/ (취·창업자)본인소득 5천만원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이하, 개별 요건 충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를 둔 19세 ~ 39세, ② 무주택자, ③ 연소득 기준* 충족자
연소득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부모소득 7천만 원 이하/ (취·창업자)본인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이하, 개별 요건 충족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시 2.0%, 자부담 0.5%)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전남광주청년통합플랫폼 < 주거드림 < 주거비지원 < '청년맞춤형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선택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전남광주청년통합플랫폼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 첨부필요
1)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각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2)
3) 주민등록등본(전체 포함 발급 일자 필수)
4)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발급 일자 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체 세목)
세목별과세증명서 부과내역 없음으로 미발급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미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선택)를 발급하여 대체 가능
미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선택)도 발급이 안될 경우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주택소유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완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전체포함)
8)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취·창업자:본인, 기혼자:배우자, 취준생:부모)
9)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입이력포함)
10) 임대차계약서(임차예정자는 대출실행시 제출)
대출심사 시 광주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서식1~2) 공고문 서식 내려받아 자필 서명 후 업로드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부모 가장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모두)
2) 사실증명원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3) 재학(휴학)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 (총장 직인 필수)
취‧창업자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의 가장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
1)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가장 최근연도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문의처
- 청년정책과/062-613-2722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