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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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시 기 : 3월 중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면허증
문의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
-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 북구 농수산과/052-241-8094
-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