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울산광역시현물

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담당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토양개량제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필요한 서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문의처

  • 농축산과/052-229-2913

근거 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122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