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 누가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63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