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울산광역시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담당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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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필요한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문의처

  • 중구보건소/052-290-4341
  • 남구보건소/052-226-2483
  • 동구보건소/052-209-4467
  • 북구보건소/052-241-8243
  • 울주군보건소/052-204-2747
  • 해울이콜센터/052-120
  • 시민건강과/052-229-3534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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