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울산광역시기타(상담)||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족이음서비스)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누가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담당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연 령 : 제한없음

가구특성 : 예비부모(결혼한 성인), 조부모‧한부모, 자녀(연령제한없음)를 둔 부모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선정기준

1. (고위험)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신경정신과,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

2. (잠 재)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낮은) 순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심리상담 프로그램(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

2.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선택)

3. 부모·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선택)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선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기타 증빙서류(신경정신과,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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