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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비용지원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경기도 주민·대상
얼마나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동물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에, 문의처(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필요한 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문의처

  • 수원시/031-5191-3458
  • 고양시/031-8075-4604
  • 용인시/031-6193-3465
  • 성남시/031-729-3296
  • 부천시/032-625-2808
  • 화성시/031-5189-7099
  • 안산시/031-481-2352
  • 남양주시/031-590-3991
  • 안양시/031-8045-2249
  • 평택시/031-8024-3806
  • 시흥시/031-310-2247
  • 파주시/031-940-2910
  • 의정부시/031-828-4082
  • 김포시/031-980-5564
  • 광주시/031-760-4418
  • 광명시/02-2680-6106
  • 군포시/031-390-0783
  • 하남시/031-5182-1165
  • 오산시/031-8036-7643
  • 양주시/031-8082-7362
  • 이천시/031-6190-7391
  • 구리시/031-550-8826
  • 안성시/031-678-5494
  • 포천시/031-538-3882
  • 의왕시/031-345-2385
  • 양평군/031-770-3625
  • 여주시/031-887-3202
  • 동두천시/031-860-2322
  • 가평군/031-580-4788
  • 과천시/02-3677-2346
  • 연천군/031-839-2326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
  •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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