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누가
- 만 6~64세 / 장애인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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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경기도청/031-8008-4437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