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하우징 사업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담당
- 경기도 주택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 경기도/031-120
근거 법령
-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