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지역농협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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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19세 이상의 농업인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