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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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2,585천원 ~ 13,335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기타 : 지구별 수협
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54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93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