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강원특별자치도현금(보험)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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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문의처

  •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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