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현금(보험)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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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근해 어선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어선 재해보상보험

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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