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강원특별자치도기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지역주민대상 바우처 서비스 제공(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누가
만 6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연중(수시) →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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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별, 서비스별 상이(본인부담금 10% 이상)

가사간병 :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일상돌봄 : 돌봄 필요 청·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사회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신체건강관리,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 65세 미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지원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정(소)년(39세 이하) 대상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증빙 서류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세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2419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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