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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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