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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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문의처
- 일자리과/033-249-3806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30